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혼 준비서류
소송이혼?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조정법'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제이혼이란?
국제이혼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이혼
국제사법은 제36조에서,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문제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국제사법 제37조를 준용하여 다음의 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처리됩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 제39조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사법39조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https://law.go.kr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사법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59호, 2016. 1. 19., 일부개정]
한국인과 외국인, 외국인부부 사이의 이혼
단, 이 경우도 상대방의 행방불명, 이혼 청구자 유기, 외국에 있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응소, 합리적인 기존에 비추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