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구체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자녀의 친권,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자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 청구
가정폭력 범죄의 위험성이 크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접근 금지 임시조치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 및 기간

양육자 지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