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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