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봄경 남편이 상대방과 약 6년간 부정행위를 하며, 상대방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YK 부천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부정행위의 증거를 충실히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부정행위의 기간이 무려 약 6년에 달한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왔다는 점, 이로 인하여 결국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되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손해배상액 산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담당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4,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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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남편을 유혹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2천만 원 받아낸 사건 | admin | 2024.09.05 | 69 |
4 | 혼인 관계 19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 지급받은 사례 | admin | 2024.09.05 | 67 |
3 | 의뢰인이 3,100만 원 상간녀소송을 당하였으나 1,600만 원 임의조정으로 소제기 후 2달 만에 조기종결한 사건 | admin | 2024.09.05 | 67 |
2 |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지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약 2,100만원 받아낸 사례 | admin | 2024.09.05 | 42 |
1 | 상간녀 의뢰인에 대한 3,000만원 위자료 청구에 대해 상당 부분 감액 시킨 사례 | admin | 2024.09.05 | 41 |